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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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