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9 2016가단602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2,950원, 원고 B에게 2,919,344원, 원고 C에게 2,821,518원, 원고 D에게 4,3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2,950원, 원고 B에게 2,919,344원, 원고 C에게 2,821,518원, 원고 D에게 4,37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