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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7529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1. 12. 26. D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3. 22. 06: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4. 10. 07: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4. 21. 07: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과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1.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 A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간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당시의 상황 내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까지 허위로 간통을 하였다고 진술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D의 증언 내용 내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및 통화내역 자료 등과 모순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에 성관계를 가진 후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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