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9. 3.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발주자’)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 중 인테리어 및 타일, 도장,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는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하도급인이다.
나. 원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 23. 발주자와 사이에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 22.부터 2015. 2. 28.(착공 2014. 3. 1., 준공 2015. 2. 28.), 계약금액 13,1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한도 공사금액의 1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23.부터 2015. 2. 28., 계약금액 2,0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2,244,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지체상금율 원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반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건축주와 피고의 최종정산이 지연되어 원고의 기성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예외이며, 건축주와 피고의 정산완료된 후 피고와 원고의 정산확정 및 기성지급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