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9세)의 친오빠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부친인 피해자 C에 대한 간호 문제, 기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해 왔고, 피해자 C, D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18:10경 주거지인 동두천시 E빌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실내 환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와 골반골절 수술을 받고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배 및 목 부위에 순차적으로 위 칼을 들이대면서 “너 먼저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직계존속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