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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43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몇 톤이 사장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 1) 피고는 원고가 55,712,096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2014. 3. 18.)한 직후인 2014. 3. 24. 원고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5.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55,712,096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켰다. 3) 원고가 2012.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내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4,078,028원(= 13,008,060원 21,069,968원)의 H-PILE을 사장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견적금액 단가 금액

3. S.C-F 지반개량공사 중 재료비(강재사장비) H-300*200*9*14 TON 16.68 780,000원 13,008,060원

4. 강재가시설공사 중 재료비(강재사장비) H-300*300*10*15 TON 27.01 780,000원 21,069,968원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PILE 인발 작업을 하던 증인 D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증언한다. 5) 원고는 H-PILE을 땅 속에 사장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자재비를 톤당 51만 원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표이사의 형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증인 E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장된 H-PILE 1개당 50만 원 가량을 피고가 원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증언한다.

6 증인 F은 H-PILE을 인발하지 못하고 사장한 이유를 흙이 밀려 나오는 등 구조상의 문제로 사장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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