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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3고단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 5.경 D과 공동으로 고추건조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D을 통하여 피해자 E, 그 사위인 F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F의 친모)로부터 차용금 합계 2억 8,9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들에게 G 명의의 액면금 5억 원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8,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5. 6.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G으로부터 G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G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50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0년 12월 31일’, 발행일란에 ‘2009년 5월 6일’, 발행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I, G’, '경기도 평택시 I,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G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평택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게 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제시하여 공증을 받게 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하여 마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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