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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6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9.부터 2014. 4. 10.까지 약 1년 동안 36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4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8.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8.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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