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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 22.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릴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철사를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 합계 282,6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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