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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심야에 공사현장 컨네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9. 9.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0, 21째줄 “(야건건조물침입의 점)”을 “(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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