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9,6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8.부터, 124,6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7. 1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불도우저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500만 원은 2009. 7. 27.,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09. 8. 15.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위 불도우저 등록사항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위 불도우저를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행거절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3 내지 6,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들의 양해를 얻어서 2009. 8. 7. 500만 원, 2009. 8. 21. 미국법화 10만 달러(한화 1억 2,460만 원)를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전액과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나머지 잔금의 일부로서 2009. 10. 16. 2,000만 원, 2009. 11. 13. 2,400만 원, 2009. 11. 14. 1,6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09. 10. 31.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세종시에 있었던 위 불도우저를 파주로 이동시키고, 2010. 4. 22. 피고 B의 동의 하에 위 불도우저의 소유권을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로 이전한 사실, 피고 C은 2010. 7. 1. 위 불도우저를 다시 양주로 이동시킨 사실, 원고는 2012. 1. 31.자 이 사건 준비서면으로써 잔금 2,040만 원을 E 법무사에게 맡겨놓았음을 통지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