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11.29 2011나67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가지급물반환신청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랜드(이하 ‘하나랜드’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들만을 상대로 항소한 다음, 환송전 당심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데 대하여 환송전 당심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원고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9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주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예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각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당심으로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부분은 파기환송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3.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하나랜드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를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E이 설계할 것이며, 이 사건 상가와 D동의 메인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