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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7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이 피고인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실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로, 서울 강서구 E 502호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 기관의 장애인이동보장 구 전담 수리기사인 G이 피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 강서 구청장에게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1,947,6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 2,005,830원, 2013. 6. 경 1,987,020원, 2013. 8. 경 2,253,430원, 2013. 9. 경 2,266,330원, 2013. 10. 경 2,386,070원, 2013. 11. 경 2,313,400원, 2013. 12. 경 2,262,020원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실제로는 G이 피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강서 구청장에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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