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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71 판결
[위증][집19(1)형,13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조서작성 후 "갑"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이되고 소재조사에서도 그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본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964. 10.경 당시 평안 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정현봉의 처인 공소외 한순교가 피고인과 함께 동 회사에 찾아와서 업무과장 김태식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금 5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그 채무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겠으니 정현봉의 지입차인 부산 영제2295호 화물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지입 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1961. 7. 15.경 시행된 교통부 고시 제654호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1961. 7. 20.자 차용증(당초의 지입차주 김창수 상대명의로 되어 있는)의 김창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고쳐 달라고 청하므로, 위 김태식은 지입차주측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정하여 주었던 것 뿐인 사실을 충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이 1964. 10. 4.에 이으러 동회사에서 위 1961. 7. 20.경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제27장)을 회수하고 다시 차용증(압수된 증제1호)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라고 하였음은 기록상 근거 없는 것으로 지나친 판단을 한 허물 있기는 하나, 이와같은 잘못은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이른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참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 작성이후 참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서도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그 진술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 있다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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