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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34 판결
[강간치상ㆍ특수강도][공1984.12.1.(741),1824]
판시사항

소재증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이른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이른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71.5.24. 선고 71도58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법원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동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소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한데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여 동인이 그 주소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었음을 확인하 다음 위 증인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또 동인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에서 이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채용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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