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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2019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그중 5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나머지 19,800...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6. 29.과 같은 해

7. 25. 피고로부터 헬리컬파일항타공사와 정재하시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7,700만 원 ( = 6,380+1,320; 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청(도급인) 핸인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하지 못해서 원고에게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니 기한유예를 바란다는 주장과 부가가치세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첫 번째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는 법률상 항변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주장은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7,000,000원 및 그중 5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나머지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0.부터 각 2017. 12. 18.(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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