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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3 2020가단167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세종시 C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으로 이자의 정함 없이 2017. 5. 11. 3,7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총 7,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주택이 완공되면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다세대주택이 2018. 12. 6. 무렵 완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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