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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 농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E 신도인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 신 혼 분위기 내보게 이리 와서 누워 봐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눕히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가명, 여, 34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 가명, 여, 37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 농장에서, E 승려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6. 6. 06: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신도회 부회장인 피해자 I( 가명, 여, 44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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