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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단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06년경부터 위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의 메이크업 및 마사지 봉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2. 6. 1. 17:00경 위 C교회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 딸린 서재실 쇼파 앞에서 피고인에게 팩을 해주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꼭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었으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2. 11:30경 교회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소문이 돌자 피해자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교회의 전도사인 E에게 “D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미쳐도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거든”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정신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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