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5. 8. 14.부터, 원고 B는 1999. 1. 2.부터, 원고 C은 1997. 10. 28.부터 현재까지 피고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에 동의하였고 그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본급×근무기간(일수)/지급대상기간(일수)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로서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
2.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휴직하거나 정직된 자
3. 지급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근무휴식 중인자 [별표4]
5. 기술수당 : 기술사, 박사 (월) 100,000원/ 기사, 석사 (월) 30,000원/ 기능사 (월) 20,000원/ 기타 기술업무에 종사직원 (월) 10,000원 10. 능률제고수당 : 기본급×220%(연) 11.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2010년 12월 이전의 경우 통상임금×1.84/184×근무시간) 18.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 (월)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