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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8.11.15.(836),1423]
판시사항

심야에 육교밑의 편도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1987.10.26. 01:10경 서울역쪽에서 용산구 남영동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갈월파출소 앞 육교에 이르렀던바,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되는 바 당시 동 도로 1차선으로 번호불상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다면 감속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만연히 주행타가 동 도로 1차선에 주행하던 위 번호불상 차량뒤로 동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권대식을 근접거리에서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횡경막파열상 등을 입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 제44조 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에 처할 것이로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인데다가 그 장소가 육교밑이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대도시 밤거리에서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제반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속도로 운전해가기만하면 되는 것이고 더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것인바 피고인의 당시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당시상황이 대향차들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으므로 감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지만에 비중을 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위에서 본 것처럼 판시한 것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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