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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6113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시 공사대금 공사기간 1 2009. 7. 14. 6,983,900,000원 2 2010. 1. 25. 8,651,500,000원 3 2010. 6. 30. 9,020,000,000원 2009. 5. 18. ~ 2010. 12. 31. 가.

원고는 2009. 5. 18. 대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명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발주받은 김포양촌지구 에코하이웨이 건설공사 중 지하차도 토공 및 구조물공 1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5. 18.부터 2010. 9. 30.까지, 공사대금 4,4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445,72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계약이행보증금 445,720,000원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 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대명산업개발이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명산업개발은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445,72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보증기간 2009. 5. 18.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피고 발행의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계약보증계약의 변경계약 이하 모두 가리켜'이순번 일시 보증금액 보증기간 1 2009. 7. 16. 252,670,000원(증액 추가 보증) 2009. 7. 14. ~ 2010. 9. 30. 2 2010. 1. 27. 166,760,000원(증액 추가 보증) 2010. 1. 25. ~ 2010. 9. 30. 3 2010. 9. 20. 36,850,000원(증액 추가 보증) 2010. 6. 30. ~ 2010. 12. 31. 865,150,000원 연장 추가 보증 2010. 10. 1. ~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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