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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가단2262
부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선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2. 8. 10.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 1. 10.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2.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D이 2020.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20. 5. 25.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2020. 4. 9.까지 26개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 1,120만 원(= 40만 원 × 2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0만 원 및 2020.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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