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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어두운 관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28. 06:01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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