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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L35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 퍼센트(0.158%, 호흡측정)에 이르도록 술에 취해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1교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장소까지 약 1.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 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D)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피혐의자 상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려 놀라서 가속페달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여 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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