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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6. 16:42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4에 있는 우림이비지센터2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이마트 쪽에서 삼성레미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림동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다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앞 범퍼로 인도에 있던 E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철거공사 등 수리비가 28,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E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I, F, H, G)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약도, 사고당시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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