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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5. 13.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게임물 감정의뢰 협조 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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