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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9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구입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대해 놓은 위 게임장을 A에게 전대하고, 불법 게임기 17대, 환전에 사용될 발급기 및 반화기 등을 판매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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