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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0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서 ‘E’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0.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E’ 게임기 61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에 점수를 입력한 후 카드를 이용하여 E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입력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게임장에 출입시키거나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를 관리하고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부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2. 8. 21.자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 각 감정결과회신

1. 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 B은 2008년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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