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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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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① 제1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②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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