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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55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제2쪽 제15, 16행의 ‘2018. 11. 2.’을 ‘2018. 11. 12.’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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