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6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제2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2항의 셋째 줄 ‘무등록’을 ‘Q’로 고쳐 쓰고, ② 제2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