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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동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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