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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2488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924,67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2016.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E 일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한 시공자이다.

⑵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 G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면서 건축주인 피고 B의 대리인 겸 실질적인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⑶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I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원고는 이동식 크레인 업체 ‘H’ 소속의 크레인기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40m의 이동식크레인(이하 ‘이 사건 이동식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 설계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여건 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전체 높이 약 36m(타워 높이 30m, 헤드 6m 등), 메인 지브 길이 20m, 카운터 길이 8m, 최대 작업 반경 20m, 정격하중 2톤의 규격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에 따라 위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지면에 안정적으로 지지(자립고 33.35m)되도록 1차로 버림콘크리트 150mm 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와 앵커 마스트의 총중량이 72톤이 되도록 기초지지대를 이형철근 직경 19mm × 길이 4,700mm 짜리 108개 및 직경 19mm × 길이 1,245mm 짜리 36개로 각각 배근하고, 가로 5m × 세로 5m × 두께 1.2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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