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 홀 내를 돌아다니며 컵에 있던 물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온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6. 17:10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영업방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D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목을 갈아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F지구대에서 위 G에게 D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에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