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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 홀 내를 돌아다니며 컵에 있던 물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온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6. 17:10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영업방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D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목을 갈아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F지구대에서 위 G에게 D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에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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