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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128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으로 2억 원, 위약금으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가액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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