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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502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지분 2/10에 관하여 2015...

이유

피고 A에 대한 소 중 2015. 9. 22.자 매매예약의 취소 부분,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인정사실 C은 2015. 9. 22.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2/1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9. 23. 피고 A에게 가등기(이하 ‘최초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A는 2016. 11. 21.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최초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C은 2016. 11. 21.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가등기(이하 ‘재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2016. 12.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A는 2017. 1. 17.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가등기에 기하여 201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최초 가등기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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