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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59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도로부지 소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 위 동네 주민들이 B을 따돌리자 이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주민들 중 한 명인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불을 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외부 보일러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발수레에 쓰레기봉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외발수레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원한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물건이 피해자의 보일러 시설 근처에 위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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