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5고정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3명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