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2.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 갑판에서, 술에 취하여 선장인 피해자 D(54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타실로 도망가 피해자들을 따라 갔으나 조타실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기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조타실 유리 창문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타실 밖으로 도망가자 선수 갑판에 놓여 있던 선수 계류줄과 닻줄을 위 식칼로 잘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