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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도 26명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C, E과 합의하였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2019. 10. 4.자 서면 참조),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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