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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 장비를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9회에 걸쳐 합계 7,620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사안으로서 기망행위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약 1,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실제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약 7,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쪽, 제10쪽, 제33쪽)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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