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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6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1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92번길 135-19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동 C실내에서, 피해자 D(22세)과 한 이불을 덮고 TV를 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을 느껴,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잠결에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스친 적이 몇 번 있을 뿐 고의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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