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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15경 경산시 B건물 주차장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340-1에 있는 안심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중학생 딸을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음주 및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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