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8.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짧은 거리라서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