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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1:5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4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진지한 반성 및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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