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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06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4』 피고인 B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중국인 브로커인 J, K(피고인 B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육지로 이동시키고, J로부터 1회 당 8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J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J과 연락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의 인원 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육지로 이동한 중국인들을 J에게 인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을 태울 컨테이너, 배 등을 섭외하여 제주에서 육지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K은 숙소에 있는 중국인들을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2015. 4. 18.경 중국인 8명을 제주시 L에 미리 준비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태운 다음 위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서귀포시 성산항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녹동항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8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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