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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10 2014고단4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메트라이프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과 보험계약 체결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2. 7. 1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특정 VIP 고객에게만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를 가입하면 예치금에 대하여 1년간 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입금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손실 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이며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2. 7. 1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4.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품에 추가 예치를 권유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VIP 고객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안내문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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