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E) 안에서, F이 먼저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그램 정도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재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위 F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도과한 것이고, 그 외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