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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286
도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6.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F 소재 ‘G’ 2 층 E의 집 거실에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의 화투 패를 나눠 받은 뒤, 순서에 따라 같은 모양의 패를 맞추어 가져오는 등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 원씩 가산하여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5회에 걸쳐 610,000원 상당의 판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 C, D이 위와 같이 ‘ 고 스톱’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서 A, B, C, D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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